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복지포인트(2023.7.1~7.17)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도로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경기도 청년지원금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2.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3차, 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신청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4. 선정기준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선정기준>
–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5. 대상자 선정
– 발표일자 : 2023. 8. 18.(금) 예정
– 발표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