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2023.6.28.) 만 나이 통일이 적용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1. 만 나이 통일
오늘부터 나이 세는 방식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기존에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다 함께 한 살이 늘어나는 ‘세는 나이’ 기준이 아닌,
본인의 생일이 지날때 마다 각자 한 살 씩 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 만 나이 계산하는 법
그럼, 당장 오늘부터 본인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2023) – (1992) = 31세
3.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지금 당장은 학교에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 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겠죠.
4.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예시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 (기존)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