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1인당 지원금 최대 78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1인당 지원금 최대 78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알아보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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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란?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 36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가족이나 서울시에서 선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당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공백가정 : 부부 중 한 명은 집에서 양육을 전담하는 가정이 아닌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부모 가정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거주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가정(세전 금액)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상단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상단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에 월 30만원에서 ~ 3명의 경우 6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부 지원금액은 하단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신청은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2023년 9월 1일부터
매월 1~15일에 출산육아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합니다.
돌봄활동 인증은 신청 후 익월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 정해진 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행
– 아이돌봄비 지급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가능,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관련 제출서류>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6. 서울형 아이돌봄비 총 정리

–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아이 1명일 경우 매월 30만 원씩 지급
–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만 37개월이 넘으면 지원은 중단됨
(만 24개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함)
– 한 가정에 영아 3명까지 지원이 가능
(단, 2명, 3명 늘어날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며, 돌봄 시간 조건도 늘어남)
–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예정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지원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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