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8개월(2024년 시행)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8개월(2024년 시행)

2024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2024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육아휴직 연장(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획재정부 - 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 2024년 예산안

내년에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것에는
‘맞돌봄 조건 3개월’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면
엄마만 1년 6개월동안 육아휴직하여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돌봄 3개월’
즉,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하여
아이를 돌보았을 때,
아빠와 엄마 각각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이슈

< 첫번째 이슈, 맞돌봄 3개월의 의미는? >

아직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맞돌봄 3개월’에 대한 해석이 2가지로 나뉘어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라는거다.
②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한다.
개인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뜻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맞돌봄 특례’에 관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도 확대
– (기존)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 지원
– (변경) 지원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 지원

< 두번째 이슈, 육아휴직 연장 소급여부는? >

기존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했다면, 추가로 6개월이 부여되느냐가 이슈입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 1년 연장 사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모두 소진했다면,
개정안에 따른 1년 연정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는 2024년 하반기라고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조만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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