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 첫만남이용권의 모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3. 첫만남이용권 지원방식
– (원칙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예외 :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4. 첫만남이용권 사용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5. 첫만남이용권 사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필수 발급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사용
–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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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첫만남이용권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7.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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