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7월26일(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세요.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2023년1월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절차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
–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