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2023년 7월 12일~) 및 해지방법
오늘은 TV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 내용과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깅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1. TV수신료 부과 방식 달라지는 점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 및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비자동이체 고객(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고객)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함)
<대단지 아파트>
자체 관리비 부과방식 변경 등 준비상황에 따라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tv 수신료 안내는 법 – TV수신료 해지
– 해지방법 : 지역 한국전력공사로 전화
– 전화번호 : 지역번호+123
– 신청 전화 예시[하단 참조]
* 발신자 : TV 수신료 해지하려고요,
* 한전 고객센터 : 집에 TV가 없으신가요?
* 발신자 : 현재 TV를 보지 않고 OTT만 시청중입니다.
* 한전 고객센터 : 일단은 TV가 없어야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했을 때 TV 사용이 확인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신자 : 알겠습니다! 불시점검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TV 수신료 해지 방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하면 TV 수신료가 해지됩니다.
수신료가 해지되면 다음 달 관리비에 바로 적용되는데요.
한 달에 2,500원이지만 1년이면 삼만원, 10년 동안 TV 수신료를 낸다면 30만원입니다.
TV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